1.입소대상 : 치매, 중풍,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분,
노인장기요양보험 1등~5등급의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신
어르신도 등급받기 전 입소 가능(100% 본인부담)
2. 입소상담시 : 장기요양인정서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포함)
3. 입소계약시: 장기요양인정서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포함)
어르신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
4. 입소시 : 건강진단(결핵을 포함한 전염성이 없는), 의사소견서, 처방전 과 드시는 약
겉옷과 속옷, 양말, 사용하는 보호 장구, 치약,칫솔, 컵, 면도기,어르신이 평소 좋아하는 물건 등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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